We attatch great importance
to technical value

공공구매 우선 구매 제도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등 특정 품목 및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기업

다음과 같은 제품 및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여성기업 생산품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혁신 조달 제품

공공 서비스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지정된 제품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우선구매 대상 품목의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 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 각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을 매년 달성해야 하며,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구매 촉진 노력: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절차

01
수요발생
02
구매대상 제품 확인
03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04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1단계: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사회적경제 상품몰(https://www.sepp.or.kr/)

-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보 검색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메뉴바 하단의 분류별 또는 카테고리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COOP) 내 ‘협동조합현황’-‘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분류로 검색

  (지역별, 소관부처별, 업종별, 조합명 등으로 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을 통하여 구매상담(전화 : 031-697-7745~6)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간접구매

ㅇ 직접구매 - 해당기관이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ㅇ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COOP) 내 ‘협동조합 상품몰’에 소개된 상품 등을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