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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우선 구매 제도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등 특정 품목 및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기업
다음과 같은 제품 및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
사회적기업 생산품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
여성기업 생산품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
혁신 조달 제품 | 공공 서비스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지정된 제품 |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우선구매 대상 품목의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 각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을 매년 달성해야 하며,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매 촉진 노력: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절차
| 01 수요발생 | 02 구매대상 제품 확인 | 03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04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1단계: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사회적경제 상품몰(https://www.sepp.or.kr/)
-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보 검색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메뉴바 하단의 분류별 또는 카테고리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COOP) 내 ‘협동조합현황’-‘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분류로 검색
(지역별, 소관부처별, 업종별, 조합명 등으로 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을 통하여 구매상담(전화 : 031-697-7745~6)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간접구매
ㅇ 직접구매 - 해당기관이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ㅇ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COOP) 내 ‘협동조합 상품몰’에 소개된 상품 등을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