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설립 단계
| 01 인증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02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03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04 신청서류검토 및 ➡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 05 현장실사 ➡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 06 중앙부처 및 ➡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07 검토보고자료제출 ➡ 진흥원→ 고용노동부 | 08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