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안내
일반 vs 사회적협동조합
"당신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협동조합 모델을 찾아드립니다."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특징: 사업을 통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 설립: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시·도지사) 신고
✔ 추천: 공동구매, 공동판매, 프랜차이즈형 비즈니스 등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특징 : 수익의 조합원 배당 불가능 (전액 사업 재투자)
✔ 설립: 사업 관련 중앙부처 장관 인가 (공익사업 40% 이상)
✔ 추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돌봄 서비스, 교육 등 공익 사업
나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핵심 비교)
설립 전, 조직의 '수익 배분 여부'와 '사업의 공익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적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핵심 목적 |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및 수익 창출 |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 이익 배당 | 배당 가능 (이용실적/출자비율) | 배당 불가 (잉여금 100% 재투자) |
| 주요 혜택 | 자유로운 사업 확장, 조합원 수익 환원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
| 관할 기관 | 지자체 (시·도청) |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
| 01 발기인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 ![]() | 0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 | 03 설립동의자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 ![]() |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찬성 | ![]() | 05 설립인가 * 발기인→ 시/도지사 | ![]() |
|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 | 07 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 ![]() |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 | 09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
| 정관 필수 기재사항(정관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필수제출서류(설립신고)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X 세로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 01 발기인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 ![]() | 0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 | 03 설립동의자모집 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상 포함 | ![]() |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2/3이상찬성 | ![]() | 05 설립인가 * 중앙부처의 장 | ![]() |
|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 | 07 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 ![]() |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 | 09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
| 정관 필수 기재사항(정관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사업구역 | 필수제출서류(설립신고)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X 세로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 동일명칭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법인등기->열람하기->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 발기인 :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자
설립동의자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조합원 :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정관에 정한 바 1좌 이상 출자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의 조합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출자금 규모에 있어 최저와 최고의 제한 규정은 없음.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 비율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것이며, 정관을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부무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공증인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