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후원금(기부금)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며, 결산서류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법정기한 내 공시합니다.
지정(고시)일: 2024.03.29
지정기간: 2024.01.01 ~ 2029.12.31.
후원안내
후원으로 만드는 변화
여러분의 후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예비창업자 포함)의 육성과 성장을 돕는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킹 등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기부자 정보 필요)
세제혜택(공제/손금산입)은 기부자 유형·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세청 기준 준용)
기부금 공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내용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