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후원금(기부금)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며, 결산서류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법정기한 내 공시합니다.

지정(고시)일: 2024.03.29

지정기간: 2024.01.01 ~ 2029.12.31.

후원안내

후원으로 만드는 변화

여러분의 후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예비창업자 포함)의 육성과 성장을 돕는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킹 등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기부자 정보 필요)

세제혜택(공제/손금산입)은 기부자 유형·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세청 기준 준용)

기부금 공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내용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

관리자
2026-02-23
조회수 40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세청 : https://www.hometax.go.kr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고용노동부 :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