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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또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20일(수)부터 시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홍보교육팀
220412_여성기업법_시행령_개정_여성기업_범위_확대_정책총괄과_.pdf
□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 또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20일(수)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홍보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