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료실[법령개정]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관리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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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 또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20일(수)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홍보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