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 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직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정 주체: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01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02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03   정관 등 구비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해당 조직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04   수익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05   근로조건 준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급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06   인증 노력                     지정 기간(최대 3년) 내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과의 주요 비교

구분예비 사회적기업(지정)인증 사회적 기업(인증)
권한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고용 노동부 장관
유효 기간최대 3년(인증 준비 기간)기간 제한 없음(3년마다 재심사 필요)
선행 조건별도의 선행 조건 없음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임
수입 요건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함총 노무비 중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통한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재정적 자립 요건)
근로자 참여
명시적 조건 아님필수 요건(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구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단치단체· 관할부처 
  02
  신청 · 접수
  03
  심사 · 선정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