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 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직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정 주체: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01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02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03 정관 등 구비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해당 조직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04 수익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05 근로조건 준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급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06 인증 노력 지정 기간(최대 3년) 내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과의 주요 비교
| 구분 | 예비 사회적기업(지정) | 인증 사회적 기업(인증) |
| 권한 |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고용 노동부 장관 |
| 유효 기간 | 최대 3년(인증 준비 기간) | 기간 제한 없음(3년마다 재심사 필요) |
| 선행 조건 | 별도의 선행 조건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임 |
| 수입 요건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총 노무비 중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통한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재정적 자립 요건) |
근로자 참여 | 명시적 조건 아님 | 필수 요건(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구비)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단치단체· 관할부처 | ![]() | 02 신청 · 접수 | ![]() | 03 심사 · 선정 | ![]() |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